출석조합원의 의미는 뭔가 (Ⅱ)
출석조합원의 의미는 뭔가 (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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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간단히 말하자면 대법원이 말하는 출석조합원은 의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결권 행사는 출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는 당연한 내용의 확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은 좀 애매하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 비록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자 수에 포함된다. 의결정족수는 물론 의사정족수에도 산입된다는 뜻이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출석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논리적이기에 서면결의에 참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정관의 규정도 당연한 내용의 확인에 불과하다.


문제는 도정법이 서면결의서 제도의 폐해를 줄여보고자 도입한 직접출석자 비율이다.

총회현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서면결의에 의해 조합원총회가 형식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투영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현장성이 결여된 단순 서면결의자가 현장참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는 어떨까.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도 총회 현장에 나왔다가 의결절차 종료 전 먼저 퇴장하는 조합원들은 다음의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①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③서면결의서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먼저 ①의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후 퇴장한 조합원에 해당하기에 직접출석자 수에 산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②의 경우 아무런 의결권 행사없이 의결절차 종료 전 퇴장한 조합원이기에 직접출석자 수에 산입하기 어렵다.


가장 논란이 될 만한 것은 ③의 경우다.

이에 대해 현장에 참석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고 퇴장한 조합원과 달리 서면결의서만 미리 제출하였을 뿐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어 직접출석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실제 수도권의 한 자치단체는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직접출석자 비율 을 산정한 뒤 총회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대법원 판결 중 다음과 같은 표현에 주목해 보자.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출석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총회 장소를 떠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본다면 개인사정상 남보다 먼저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퇴장한 이는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위 사례에서 대법원이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현장은 물론 서면결의서로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의결절차가 종료하기 전 총회장소를 이탈한 조합원들뿐이다.


그러면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조합원’이란 결국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의결절차가 종료하기 전에 총회장소를 종국적으로 이탈한 조합원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현장에 끝까지 남은 조합원들은 당연히 출석조합원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직접출석 여부는 곧 현장에서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직결된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현장에 참석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의결절차 종료 전에 퇴장한 조합원을 두고 현장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까.

언뜻 직접 참석한 후 그냥 퇴장하였기에 현장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평가할 건덕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면결의를 철회하고 현장에서 새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없이 총회 현장에서 퇴장함으로써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자신의 최종 의사로 확정하였다면 이로써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가장 보편적인 의결권 행사방식(기존 서면결의의 유지)조차 부정하는 것이 직접참석자 비율을 요구한 입법자의 의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합으로서는 의결권 행사 후 먼저 자리를 뜨려는 조합원들을 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강제로 통제하고 붙들어 둘 아무런 권한이나 합당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서면결의서 제출 후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이 의결절차 종료 전 퇴장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은 직접출석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모두에 산입되어야 한다.

 

‘출석’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결취지, 직접출석자 비율을 요구하는 입법취지, 조합원총회의 운영현실 등을 나침반 삼아 도달하게 되는 불가피한 결론이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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