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사업비 대여 의무
시공사의 사업비 대여 의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2.2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안의 개요


‘갑’ 조합은 과거 선정된 시공사와 계약 해제 과정에서 총 32억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담케 되었고, 이를 해소하고자 새롭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여시 숙지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자선정규정’에 ‘낙찰자가 조합에서 기집행한 사업비용 일체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 등을 비롯한 제비용 일체를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리고 위 규정에 의거 새롭게 선정된 시공사 ‘을’에게 위 32억원에 해당하는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을’이 자금 대여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갑’조합은 ‘을’을 상대로 사업비 대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전지방법원 2013. 12. 19.자 선고 2013가합6661 판결 내용


1) ‘을’은 ①시공사 선정 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대여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32억원에 해당하는 대여금 반환 채무는 도급계약 체결 이후 ‘갑’이 부담키로 한 채무로서 ‘기집행 사업비용 일체’에 포함되지 않으며, ③사업비 차입과 관련한 별도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며, ④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2) 재판부는 ①도급계약서 제3조에서 시공사 선정규정을 계약문서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시공사 선정규정 제1조 제4항은 본 규정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규정은 도급계약의 내용이며, ②시공사 선정규정에서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모두 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여의무 해태를 방지하여 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한을 정해놓은 것일 뿐 기간경과 이후 대여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③시공자 선정 총회 당시 총액 350억원의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대여한다는 ‘을’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므로 자급차입에 관한 총회 결의도 득했으며, ④대여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을’이 대여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통상의 손해이거나, 특별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을’이 알았던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3. 검토


최근까지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사가 사업 진행 도중 조합 측에 아무런 귀책이 없음에도 운영비 대여를 중지하는 등으로 조합 길들이기에 나서고, 부동산경기 악화를 이유로 조합 측에 사업 일정 중단 내지 연기를 요구하는 등으로 조합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부득불 조합 측에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투입비용 회수라는 명목 하에 수 십억원에 이르는 대여금 및 기 지출 비용 등을 신뢰이익 명목으로 일거에 청구하여 왔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위 판결에서는 도급계약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시공사 선정규정 포함) 상 기재 내용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였으며, 위 2항에서 언급한 기집행 사업비 대여 쟁점에 대한 판단 외에도 시공사 측의 일방적인 조합운영비 중단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므로(도급 계약서 제19조에서 ‘갑’ 조합 운영비로서 매월 2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을’은 정비구역 지정변경 인가를 득할 때까지 재건축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뜻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대여를 중단하기까지 하였음) 지급하지 않은 기간(7개월) 동안의 운영비 1억4천만원에 대해서도 지급을 명하였다.


도급계약서 상 명시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부동산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비나 운영비 대여를 중단하는 등의 실력 행사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일선 조합이 많은 현실에서 위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현재 시공사 측 항소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바, 항소심 판결 추이 역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문의 : 02-537-332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