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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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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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4:21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17)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축, 조경, 도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용 등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부지조성비는 불공제되고 광고선전비는 안분계산함(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6, 생산일자:2007.03.02)
 

▲질의내용 요약=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A법인사업자가 B건설 법인사업자(시공사)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2006년 12월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건축, 조경, 도로포장, 모델하우스 건립비, 모델하우스 운영비, 부지조성비, 광고선전비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공사, 동 건물주변에 조경공사,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아파트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연설명=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건설하는 경우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분양에 따른 매출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공사비 등의 지출 내용에 따라서 상기의 회신내용과 같이 매입세액의 공제가 달라진다.
 

특히 유념해야 할 부분은 분양대행사업자에게 지불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분양되는 분양가액의 매출부가가치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되는 가액 중 토지가액(토지는 면세대상임)을 제외한 건물에 해당되는 분양가액에 대해서만 매입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
 
 
(1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744, 생산일자:2011.07.07)
 

▲질의내용 요약=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건설사로서 ‘승강기 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계약 하고자 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승강기를 제조, 생산하여 당사의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현장에 설치 및 시공 전반적인 사항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하도급업체가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회신=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 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재하청을 받은 면허가 있는 승강기 제조회사가 국민주택건설을 하는 원청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제조하여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내용의 단서조항에서와 같이 원청자도 적법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하청자는 엘리베이터를 단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와 시공·설치를 하여야 하며,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승강기 설치공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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