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법개정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와 법개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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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은 서울시가 기반시설을 공공이 설치하고 조합원들은 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서 광역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제화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거의 전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 국제금융위기까지 겹쳐서 결국 수익성이 없는 애물단지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뉴타운사업을 중도에 그만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와 촉진지구내 개별 촉진사업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대부분이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정비구역지정에 해당하는 촉진지구의 지정과 촉진계획 수립만을 하고, 실제로 촉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설립인가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구역지정을 받은 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 인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인가취소해야 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으로 촉진사업으로 결정되어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 인가등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거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촉진사업이거나 무관하게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혹은 재정비촉사업지구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에서 이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혹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구지정의 해제로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이 없는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그 근본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촉진지구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구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조합원들이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촉진지구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75%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 조합에게 다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오라는 것인데 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4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되는 촉진지구내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조합설립을 받은 사업구역내 조합원이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④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조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말한다)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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