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1-4, 대림산업에 최후통첩
영등포 1-4, 대림산업에 최후통첩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3.1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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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과 계약해지의 건 원안 가결

 

 

 

서울 영등포1-4구역이 시공자인 대림산업을 향해 칼날을 뽑아들었다.

 

조합이 시공자의 무리한 공사비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영등포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방훈)은 지난 4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영등포교회에서 전체 조합원 344명 중 29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도급공사비 인상의 건 △일반분양가 결정의 건 △대림산업(주) 계약 해지의 건 등이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은 대림산업(주) 계약 해지의 건에 쏠렸다.

이는 도급공사비 인상의 건과 일반분양가 결정의 건이 부결되면 현 상태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안건에 앞서 조합은 시공자인 대림산업 측에서 요구한 공사비 인상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도급공사비 인상의 건과 일반분양가 결정의 건을 상정시켰다.

개표결과 도급공사비 인상의 건과 일반분양가 결정의 건은 부결, 대림산업(주) 계약 해지의 건 등은 원안 가결됐다.

조합은 대림산업 계약 해지의 건을 통과시키면서, 시공자 측에 1주일 동안 최종 소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결된 도급공사비 인상의 건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사업시행인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기존 공사비 3.3㎡ 당 517만7천원에서 544만7천177원으로 30만원가량 높였다.

아울러 부결된 일반분양가 결정의 건에 따르면 조합은 기존 일반분양의 경우 3.3㎡당 2천만~2천2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일반분양가를 3.3㎡당 1천600만~1천800만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은 대림산업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체 수입금액이 838억원 가량 감소, 비례율도 기존 120%에서 약 70%로 50%p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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