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임사유로서의 형 ‘선고’의 의미
당연퇴임사유로서의 형 ‘선고’의 의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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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재건축조합의 임원입니다.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몇 달 뒤 임기만료로 인하여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제1심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곧바로 자격상실이 되는지요? 그리고 항소심 진행도중 업무수행범위가 달라지나요?


1. 형사재판중이라도 입후보 등록은 가능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5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의 선고란 제1심 형사재판 즉 정식재판에서 범죄유무에 대한 공판절차를 거친 뒤 내려지는 판사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약식으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는 선고라 하지 않고 ‘발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만으로는 형의 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2. 제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경우


제1심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비록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언상으로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5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제2항에 따라 당연퇴임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하게 되면 제1심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동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무턱대고 당연퇴임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임된 자를 다시 임원의 지위로 복귀시켜야 하는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심 형사판결은 5개월 정도면 끝나게 되는데 이런 기간동안 퇴임시켰다가 복귀시키는 과정을 밟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고 불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실무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5호에서의 형의 선고는 형의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 국토해양부도 2012. 12. 12.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에서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형의 선고’는 확정판결을 의미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항소를 한다면 확정이 되지 않아 당연퇴임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되고 그대로 확정된다면 임원의 직위는 계속 유지합니다.

 

3. 항소심 계속 중 업무수행의 범위


그리고 표준정관 제17조 제4항에서는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 제4항의 절차(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서 해석해보면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등에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 여부를 의결하지 않는 한 종전대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더라도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중이라면,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한 자격정지나 상실의 결정이 없는 한 법과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모든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문의 :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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