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1구역, 조합운영 모범사례로 선정
천호1구역, 조합운영 모범사례로 선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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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뉴타운1구역(김종광 조합장)이 어려운 사업환경을 극복하고 공유자들과의 소통으로 사업을 정상화해 서울시로부터 조합운영 모범사례 현장으로 선정됐다.

천호1구역은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 등 공유자 다수로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정체돼 왔었다.

그러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공유자들과의 소통으로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다.

도정법시행령 제28조에 다수공유자 100% 동의해야 의결권을 행사하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5%의 동의(‘12.7.31)로 가능토록 개선했고, 토지등소유자(의결권)는 171명이나 공유자 포함 권리자수는 463명에 이르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간담회 42회 개최, 오피스텔 건립과 분양 등 적극적 소통으로 389명(84%) 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정상화했다.

또 조합사무실 안에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코너 개설하여 운영중이고, 정관, 의사록, 계약서 등을 쉽게 열람토록 확대 비치하는 등 정보공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더불어 출근부, 업무분장, 일일/주간업무일지 작성, 상근직원 업무 추진상황 작성 등 조합 내부 통제시스템이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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