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 비용절감 방안 뭘까?
<박순신의 Money&money>정비사업 비용절감 방안 뭘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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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2 12:16 입력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국회는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과다 지정된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된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승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공공의 부담 확대와 사업이 중단되거나 다수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중단을 원하는 경우 뉴타운지구지정의 해제, 정비구역지정의 해제 및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입법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정법이 개정된 계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나,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와 각종 정비사업 비용의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부동산경기의 위축과 분양가상한제는 일반분양가의 하락을 가져왔으며, 이는 정비사업의 수익 구조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성능과 시장의 높은 품질 요구로 인한 각종 정비사업 비용의 증가도 정비사업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원인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이 두개의 바퀴와 같이 작동하면서 사업성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수익의 감소와 사업비용의 증가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뉴타운지구와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들의 높은 부담금이 사업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부담금과 주택시장의 위축은 조합원들의 현금청산 비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사업추진 자체가 중단되는 극한 상황의 사업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인해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정비사업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부터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 비용의 절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비용 절감의 의미는 단순하게 단가를 낮추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한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얻어지는 비용절감도 같이 고려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할 주제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의 연장은 사업비의 증가와 같은 말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협력업체는 조합의 수익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의서 징구와 총회 개최는 가능하면 조합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용역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조합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통해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조합은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를 선량하고 유능한 분들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이라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는 사회적 선입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욱 토지등소유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종 송사 등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우선 다음호부터 위와 같은 각각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뒤이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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