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조합장·감사 등 임원 해임
한남5구역, 조합장·감사 등 임원 해임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3.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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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의 조합임원들이 해임되면서 재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남5구역은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부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구역은 기존 정비업체인 삼우EN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5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기존 정비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회를 개최한 한남5구역 바른길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시키는 안건을 의결시켰다”며 “조합원들의 결단으로 향후 조합 정상화를 위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를 거쳐 법원에 총회결의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의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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