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가결
봉천14구역, 정비구역 지정안 가결
최고 25층 1395가구로 변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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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봉천14구역이 최고 25층 규모의 1,395가구 규모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관악구 봉천동 1~13일대 봉천제14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봉천14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1~13일대로 면적은 7만4,209㎡다. 2008년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총 1395가구 중 ▲60㎡이하 699가구 ▲60~85㎡ 558가구 ▲85㎡이상 138가구로 구성됐다. 임대주택은 280가구다. 작은도서관과 보육시설, 어르신 복지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 남측에 시장정비사업이 구역된 필지는 사업지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사업지의 용도는 2·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지만 공원 등 기반시설 부담률(10%)을 충족해 3종으로 상향됐고 용적률은 249.5%가 적용됐다.

 

인접 아파트와 대지 높이를 감안해 당초 15~28층에서 20~25층으로 층수를 조정했다.

 

당초 동아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에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봉천신시장과 인근에 짓기로 했다. 시는 단지 내 급경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공원부지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개발된 주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정비,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등 서민주거안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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