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111-2구역 조합인가 취소
수원 장안111-2구역 조합인가 취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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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9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해산을 신청한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

시는 지난달 조합원 324명 중 절반이 넘는 16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 끝에 인가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안구 조원동 일대 3만7천304㎡에 지정된 장안111-2구역은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 후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사업성 악화와 일부 주민 반대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주택조합은 서둔동 옛 서울농대 주변 권선113-2구역에 이어 2개 구역으로 늘었다.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개, 조합 단계에서 3개 등 모두 4개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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