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조운·운교 재개발사업이 8년여만에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운・운교 재개발사업 추진위는 오는 22일(토)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75%의 동의를 얻게 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 춘천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원주민들의 재산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원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운・운교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추진위는 원주민 660여세대 가운데 70%의 동의를 얻어 2011년 강원도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강원도가 정비구역 지정신청안에 대해 잇따라 보완을 요구,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또 지난 2012년 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이뤄졌지만 1년여 동안 답보상태를 보였다.
조운·운교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은 춘천시청 인근 경우회관과 옛 춘천여고 맞은 편, 동부시장 뒷골목, 운교로터리 뒤편, 옛 육림극장 앞 신한은행 강원영업부 골목, 조운동 주민센터 일대다.
면적은 13만여㎡로 이곳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재개발해 2015년까지 2개 단지, 3,34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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