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5구역, 모든 임원 해임… 재개발 ‘적신호’
한남5구역, 모든 임원 해임… 재개발 ‘적신호’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3.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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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부조합장·감사·이사 전원 물러나
기존 정비업체에 용역비 53억원 지급 비상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의 조합임원들이 해임되면서 재개발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남5구역은 지난 15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호텔캐피탈 1층 비너스 홀에서 전체 조합원 1천542명 중 총 86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돼 진행된 것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부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상용 조합장을 포함해 임중철 부조합장, 감사 송도헌씨 외 1명, 이사 김호경씨 외 7명 등 총 12명이 해임됐다.

이번 총회를 개최한 한남5구역 바른길모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시키는 안건을 의결시켰다”며 “조합원들의 결단으로 향후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은 향후 회의 등을 거쳐 총회효력금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회가 있기 전까지 이 구역은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곳이다.

 

아울러 기존 정비업체인 삼우ENC와의 계약유효확인소송 문제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에는 구청으로부터 삼우ENC와의 계약이 PM용역방식으로 238억원을 계약한 사항은 부당한 계약이라는 내용과 함께, 추진위원장(현 조합장)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현 조합)는 삼우ENC와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후 삼우ENC는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현 조합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조합은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막대한 용역비용을 기존 정비업체에 지급해야할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5월 법원이 삼우ENC와의 계약유효확인소송에서 약 53억원에 달하는 용역비용을 조합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총 용역대금을 238억원으로 확정해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10%, 조합 운영비 대여금 6천만원 등 총 52억9천600만원을 삼우ENC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5월 21일 이사회의 결정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 내달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이상의 경력을 갖춘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바른길모임은 조합 임원 해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에 조합장 직무대행 선임 요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총 18만6천781㎡에 달한다.

 

여기에 건폐율 60%, 용적률 223%를 적용해 총 1천95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403가구를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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