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
정비사업의 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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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부,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혁파에 올인한 느낌입니다.

 

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와 맞서 싸워야하는 원수 등에 비교하면서 과감한 규제의 철폐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철폐의 전장에서 정작 정비사업관련 규제들은 논의에서 제외된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재건축조합원 분양기회 확대, 소형주택의무비율 개선, 기반시설설치 비용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들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규제로 인식되었던 사안들입니다.

 

이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 폐지나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들이 구체화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정부가 완화·폐지하겠다고 하는 규제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그 기능을 상실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주택의무비율은 규제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주택이 시장의 수요에 따라 공급되도록 사업계획들을 개별 조합에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정비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 중단이 속출하는 상태에서 초과이익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완화하겠다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들은 대부분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런 정비사업의 현실을 도외시 한 채 사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믿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완화 대상 중에서 시급하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부문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전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반드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볼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도로나 공원인 경우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인데 이를 오로지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으로만 설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적절하게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비사업 중에서도 재개발사업 혹은 촉진사업을 중단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왜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재개발사업은 왜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근거가 되는 도시정비법은 온갖 규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정비계획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마다 많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와 제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절차와 인허가를 거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인허가 각 단계마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시간의 경과는 사업비용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 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 도시정비법 제4조의4를 새로 신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바뀐 법률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제도개선으로 인해 달라진 사업환경을 국민이 체감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행정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상의 지원을 하는 방법과 같은 것을 도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단순이 토지등소유자 혹은 집 가진 몇 사람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재생 수단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도입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사업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 같은 정비사업이 도시 경쟁력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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