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헤석-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유권헤석-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2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 1) 추진위원이 위원장 해임 발의를 위하여 운영규정 별표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발의서를 받은 경우 누구에게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지.


2) 추진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14일이 지나면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지.

 

A : 위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별표 제17조 제6항에 따라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별표 제18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별표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함)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