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2동 재개발 추진위 승인 취소
울산 반구2동 재개발 추진위 승인 취소
52.9% 해산 동의, 중구청은 구역해제 신청 계획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3.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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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은 지난 28일 중구 B-09(반구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울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위원회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B-09정비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했고, 이에 주민들은 해산동의율 52.9%를 받아 중구청에 제출했었다. 

 

중구청은 추진위 승인 취소와 함께 B-09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월 초에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30일간 공람공고를 한 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 5월 중으로 울산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6~7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비구역 해제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B-09구역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지만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투입된 매몰비용 처리를 둘러싸고 정비업체와 주민들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B-09구역 박순영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업체에서 투입한 매몰비용은 3억원 가량에 달한다”며 “정비업체에서 매몰비용을 최초 동의자 406명에게 부담한다면 1인당 73만8,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구청에서 추진위 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추진위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정비업체 등에서는 매몰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최초 동의자들에게 압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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