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속기록 공개 의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속기록 공개 의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4.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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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최근 도시정비법상의 정보공개 의무규정이 강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조합원명부, 서면결의서, 이사회·대의원회의 회의록, 속기록 등의 정보공개청구가 빈번해졌고,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한 조합임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청구 및 고소, 고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사회·대의원회의 속기록(녹취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의율하기도 하고, 이로 인하여 형사·민사소송에서도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쟁점 중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속기록(녹취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정보공개의 의미


먼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무 및 관련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조합임원은 같은 법 제86조 제6호,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범죄해당사실)에 해당함을 알 필요가 있다.

 

즉,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86조 벌칙 규정에 의하여 형벌에 처하게 되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 녹음·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81조 제2항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조합임원 등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범자인 국민들로서는 중요한 회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므로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었다.


개정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에 한해서 속기록·녹음·영상자료를 만들어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 대의원회 속기록(녹취록)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에 대해서만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81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회의에 한해서 속기록·녹음·영상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제81조 제1항과 제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조합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일상적인 이사회, 대의원회는 의사록만을 공개하면 되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속기록이나 녹음, 영상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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