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속의 규제 신설
규제개혁 속의 규제 신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4.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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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를 대대적으로 걷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정부의 방향에 많은 국민들은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서도 많은 규제를 혁파하여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정책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제도입니다.


먼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관법은 2014년 2월 7일 개정 시행되는 법률이며,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촉진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관심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각종 심의제도에 또 하나의 심의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규제의 핵심은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 아니라 경관심의를 실시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경관심의 실시시기가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이라는 데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계획수립시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비계획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건축계획을 경관심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경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포함하여 경관심의를 먼저 완료하여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비사업이 정비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건축계획이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건축계획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를 정비계획수립단계에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계획수립시기에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이런 제도 시행시기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심의라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지정을 앞두고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 혹은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한 이후에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에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한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빌미로 교육당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재개발사업에 추진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면적으로는 충분하게 학교용지를 제공하였으나, 병설유치원 신설이 필요해서 더 많은 용지를 요구하는 것 등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오래되고 열악한 학습환경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교육당국이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도와주면서 새로운 학교의 신설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교육당국과 재개발구역의 주민이 같이 상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규제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정비구역에서는 학교용지에 대한 또 다른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이 필요하여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나중에 예산 등의 부족을 이유로 학교용지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재개발사업은 청산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간 학교용지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많은 재개발조합과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정비구역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운영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는 혁파해야할 새로운 규제로 치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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