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공개의 의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공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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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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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안의 개요

 

최근 수행중인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건에서 비대위 측 변호사가 “추진위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추진위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예전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 시 동의율 충족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되었으나 도정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절차적 요건 등이 강화되었는 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동의율 미달 외에도 여러 사소한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등이 다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고등법원 판례 및 최근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정관에도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바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판결례

 

서울고등법원(2011.5.12.선고 2010누20661)은 “별도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최근 대법원 2013.12.26.선고 2011두8291 판결은

 

 “①법정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사항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법정동의서 중 비용의 분담기준 및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각 사항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정관에 의한다는 취지의 기재 역시,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차 창립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마련된 정관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③조합정관에 관한 의견의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적법하고, 그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규정 상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②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③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④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정관 등이고,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시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상에 위 5가지 사항 외에 조합장 선정 동의, 정비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합장 선정의 경우 누가 입후보 하고 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아무개를 조합장으로 함에 동의한다는 가정적 동의에 불과하다.

 

사업시행계획서 역시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하는 가정적 동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대부분의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는 바, 적어도 동의서 징구 당시 이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는 작성되어 있어서 동의서 징구 당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구역 내 소유자들을 상대로 설명하며, 가사 동의서 상 사업시행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창립총회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동의서 징구 시점에 사업시행계획서(안)을 첨부하여 그 내용에 관한 동의까지 받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상 무리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창립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위 판례들은 법령 해석의 타당성 외에 구체적 정비사업 현실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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