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적부담 덜어줘야 산다
재개발, 공적부담 덜어줘야 산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5.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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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활황기에 재개발 사업은 높은 수익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대부분 드러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어려운 시절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됩니다. 재개발사업이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부는 재개발사업 관련 여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관련업계에 조금은 희망적인 기대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도 침체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이 봉착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청산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정비구역지정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에 토지등소유자의 25%이상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업추진은 아주 어렵게, 그리고 사업 중단의 요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아래에서 누가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멀쩡히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을 이렇게 중단하면서 서울시와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비용이나 지원사업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도를 도입할 때와 실제 집행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민간이 기반시설 설치를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계획권한과 인허가권을 이용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사업으로 일정한 이익을 달성하던 시절에 작동하던 사업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모두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작태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합원은 자기 소유 부지의 대략 10%가량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천만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이런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에서 일부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만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여 마을만들기를 하게 되면 지자체와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지역을 재개발로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주민 부담으로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일까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업무를 일정부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반시설 설치와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을 하면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들의 주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과 조합원의 비용으로 주거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건설과 주거이전비 지급입니다.

 

그동안 이런 비용을 조합원과 조합이 계속 부담할 수 있었던 것은 재개발사업으로 일정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는 이익을 내기도 어려운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적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지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재개발사업이 수행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당연시 하거나, 혹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구역내에 오래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대부분 우리 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중에 국가나 지자체가 복지차원에서 도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너무 많은 공익적인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을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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