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방배동 975-35일대 방배 제14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4구역은 2만7,460㎡ 규모의 사업지로 용도지역과 구릉지 특성에 따라 용적률 206%를 적용해 최고 12층, 아파트 16개동의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총 435가구(임대주택 17가구 포함)로 재건축되며 전용면적별로는 60㎡이하 202가구, 60~85㎡이하 152가구, 85㎡초과 81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인접 학교의 일조권과 경관을 고려해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층수완화를 배제하도록 했다. 학교경계 연접부는 7층 이하로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세부안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교통처리계획, 홍수방어기준 등을 조정할 방침”이라며 “낙후된 이 지역이 정비사업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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