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든4차, 조합설립동의율 100% '재건축 신화창조'
삼호가든4차, 조합설립동의율 100% '재건축 신화창조'
주민 똘똘뭉친 삼호가든4차 재건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6.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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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까지 불과 30개월 소요… 초고속 질주
시공자 곧 선정… 반포지역 최단 기간내 입주 예상

 

 

올해 재건축 훈풍이 불고 있는 서울 반포지역에서 또 하나의 성공신화를 앞두고 있는 단지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시공자 선정 열기로 뜨거운 삼호가든4차가 바로 그곳이다. 이 단지는 추진위 승인을 받은 지 불과 2년 6개월만에 시공자 선정 단계에 도달하는 등 LTE급의 사업속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포지역 최초로 ‘조합원 100% 동의’를 실현해 낸 유일한 재건축단지로 꼽히고 있다. 나아가 올해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후 내년 1월부터는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삼호가든4차가 최단기간 내에 입주를 완료하는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삼호가든4차의 재건축 성공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추진위 승인~시공자 선정… 불과 2년 6개월 소요 삼호가든4차(조합장 채석찬)가 초고속 사업추진력을 보이며 반포지역 재건축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삼호가든4차의 재건축 역사는 약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단지는 지난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사업 추진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1년만인 지난 2011년 11월 추진위를 설립했다. 이후 삼호가든4차의 재건축사업은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에도 삼호가든4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9월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한 정비계획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곧바로 조합설립 절차를 밟아 지난해 1월 조합을 출범시켰다. 나아가 지난해 말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으면서 현재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삼호가든4차가 추진위 승인 이후 현재 단계까지 오는데 걸린 기간은 겨우 2년 6개월이다. 반포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주변단지들을 앞서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포지역 최초 조합원 100% 동의 삼호가든4차의 성공신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5월을 기준으로 ‘조합원 100% 동의’를 달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사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과 함께 동별 요건까지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사업의 특성상 소유자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지내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실제로 아파트와 상가가 공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재건축단지들은 소유자간의 극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 심지어 조합조차 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놓인 곳들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삼호가든4차는 다르다. 상가의 별도 동의율을 충족해야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법적 조합설립 동의율을 달성하는가 하면 전체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면서 완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전체 조합원들의 열의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이는 반포지역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은 물론 전국을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분제인데도 대우·SK·롯데의 치열한 ‘삼파전’ 이처럼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력과 조합원들의 단결력은 곧 사업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호가든4차가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격전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몇 년 새 건설사들은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경쟁을 피하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기득권을 가진 건설사가 이른바 들러리를 세워 시공권을 확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건조차 여의치 않은 사업장들은 시공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분제 방식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게 건설사들의 철칙이다. 하지만 삼호가든4차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분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우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삼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경우 조합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경쟁사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만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초과이익 면제가 최우선 과제 지분제 카드 꺼내 사업 가속화”
채석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조합장

 

 

삼호가든4차가 초고속 사업추진과 조합원 100% 동의를 달성하면서 서울 반포지역 재건축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채석찬 조합장이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진위 때부터 삼호가든4차의 성공재건축을 위해 이끌어 온 채 조합장을 만나 성공비결을 들어봤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선 전체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높아 적극 협조해 준 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조합원 스스로가 집행부를 신뢰하고 어우러졌기 때문에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거없는 신뢰는 유리잔과 같다.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뜻이다. 조합원이 협조하는 만큼 집행부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만 한다.

 

그동안 집행부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인·허가 과정을 앞당기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집행부를 무한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지분제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은 입지와 분양성이 우수한 단지만을 선별해 수주처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의 확실성이라고 본다. 우리 단지는 인근 단지들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뛰어난 입지와 분양성을 갖추고 있다.

 

거기에 인근 단지들이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조합설립 100% 동의를 달성했다.


이는 앞으로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분제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건설사들도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분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어떤 부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이끌 계획인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분담금이 오르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기간과 이주기간을 당초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통하면 입주시점이 약 4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속도전이다.

 

앞으로 공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분담금 증가원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시공자와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먼저 시공자에게는 선정 후에도 조합의 파트너로서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또 서로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께는 이제까지 보여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뢰를 당부하고 싶다.

 

더욱이 어떤 사업장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업에 협조해주길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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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면제… 조합원 손실 최소화

 

 

■성공원인 뭔가

 

삼호가든4차는 사업성은 극대화시키고 조합원 손실은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신속한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우선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삼호가든4차는 재건축을 통해 대지면적 2만7천429㎡에 용적률 299.47%, 건폐율 19.52%를 적용해 지하3층~지상25층 규모의 아파트 751가구(임대 130가구)로 탈바꿈된다.

 

현재 414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300가구 정도가 더 늘어 대단지 형태를 갖추게 되고, 임대주택을 제외하더라도 200가구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삼호가든4차는 지난해 건축심의를 통해 발코니 삭제 기준을 모두 완화받으면서 사업성을 극대화시켰다.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이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세대는 발코니 면적을 줄여야 하는 곤경에 처해있다.

 

하지만 삼호가든4차는 심의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업성 저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삼호가든4차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의 사업속도라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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