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원주민 재정착과 재개발
많은 원주민 재정착과 재개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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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라 촉진지구 해제와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해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중도에서 포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재정착에 필요한 많은 분담금과 낮은 사업성이라고 추정됩니다.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해서 원주민의 재정착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재정착에 대한 인식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여전히 너무 많은 분담금으로 재정착이 어렵다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이들 조합원의 권리를 매각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분담금의 증가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조합원들의 주거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고 그래서 현금청산자 증가로 사업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정착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대응 방법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망과 재개발사업을 통해 일정수준의 재산가치 증대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새집에서 살 수 있고 재산가치 증식이 있다면 재개발 조합원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가치의 증식에 대한 기대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분담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새집에서 쾌적하게 살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정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 높은 분담금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현금청산금액으로 인근의 주택으로 이주를 계획하더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여건과 다르지 않으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과 추진위원회의 인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조합원들과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새집에 다시 재입주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규모를 고려한 주택계획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분담금으로 재정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원들의 요구와 시장에서의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많은 재개발조합에서는 40평형대의 주택을 줄이고 20평형대의 주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주택계획의 변경으로는 재개발조합원들의 재정착을 크게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새롭게 계획된 주택의 규모들이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분담금 규모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보다는 일반분양의 분양성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합원의 입장에서도 소형평형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사업방향이기는 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착이 가능한 주택의 규모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주택과 다양한 크기의 주택들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소액의 권리가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이 많아야 조합원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액을 고려하여 주택이 계획되면 현금청산 조합원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의 절감도 가능하게 됩니다.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도 초기 조달 사업비 감소와 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건축계획을 이렇게 부담이 가능한 주택의 크기로 변경하고 주택의 크기를 다양화 하면 일반분양분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한 일반분양주택도 분양성이 양호한 소형주택 위주로 계획한다면 사업의 리스크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주택신축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축관련 제도의 일부 손질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합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건축계획 변경에 장애가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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