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조합원이 선택해야
공공관리, 조합원이 선택해야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6.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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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를 신설하면서 공공관리가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되도록 건의했고, 제도가 도입되자 공공관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관리는 초기의 사업비를 정비기금에서 융자하여,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자금조달을 해결할 수 있으며,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내역입찰로 선정하여 건설사의 역할을 공사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초기 자금조달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과 비리, 그리고 결탁 등을 해소할 수 있어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조합내부의 분쟁과 갈등이 감소하고 결국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후에 입찰토록하면 시공사의 공사비를 대폭 낮추어 조합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이다.


지난 4년여 동안 시행해 오던 공공관리는 서울시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경기도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하도록 하여 서울시와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경기도가 서울시와 다르게 조합원이 공공관리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로 한 것은 경기도와 서울시의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정비기금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관리를 시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시행한 공공관리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관리제도가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집단으로부터 반발을 얻게 된 가장 커다란 요인은 시공사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 선정이 늦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은 서울시 정비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공공관리 핵심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 정비기금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통한 투명성 강화와 그로 인한 신속한 사업추진, 그리고 내역 입찰 실시에 따른 공사비의 하락이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바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일 서울시 정비기금을 통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사업비를 제때에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면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반발은 높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즉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반발의 커다란 원인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조달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사업비 조달이 어려움에 처하자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이른바 돈맥경화를 겪게 됐고, 용역비를 받지 못하게 된 협력업체들의 조력도 쉽지 않게 돼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장의 불만이 고조되어 공공관리제도의 폐지나 혹은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국토교통부에서 화답이 시작됐다.

 

도정법을 개정하여 공공관리의 시행은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나온 정책 방향이었다.

 

그동안 많은 자금조달과 노력을 기울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가울 리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관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다른 한편에서는 반기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공공관리제도의 시행 때문으로만 보기 어렵다.

 

부동산시장과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조합원의 부담금이 증가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의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만은 공공관리제도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도입취지를 보면, 결국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정하더라도 투명성은 강화될 수 있으며, 조합원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만도 없다.


이런 이유로 시공사 선정을 앞당겨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제안하는 조합원 선택에 따라 공공관리 적용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도 충분한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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