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재테크 기획 (10) - ‘NPL을 아시나요’(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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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입 방법 문제 많다는데…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4.06.19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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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제정된 이후 법원경매의 일반인 참여가 쉬워져 대중화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채무자가 제도를 남용하고 민사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법원경매가 민사집행법으로 분리된 이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가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대중화의 원인으로 경쟁률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수익률도 하락하는 등 법원경매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경매물건에 접근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NPL 즉 부실채권은 전문가들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불리며 투자자의 먹거리로 등장했다.


NPL은 2009년 이후 서서히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부실채권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도맡아 처리했지만 2009년 이후 유암코 등 대형자산유동화회사를 비롯한 중소AMC회사들이 설립되면서 일반인들의 NPL 참여가 쉬워졌다.


자산유동화회사는 대량의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하나하나 쪼개어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는 곳으로 덤핑으로 사들인 부실채권을 정상 채권가격보다 소폭 낮추거나 정상가로 판매하는 곳이다.


하지만 문제는 NPL매입이 큰 수익을 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가 일면서 일반인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로인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매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반투자자가 가지는 수익은 낮아진 것이다.

 

반대로 유암코 등 자산유동화회사는 높은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성장세를 이어가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NPL 물건은 한정적인 반면 매수 예정(희망)자는 많아지면서 유동화회사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에게 NPL을 팔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경매정보사이트를 통해 유동화회사에 직접 연락할 경우 담당자는 매수희망 가격을 제시하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앞서서 매수희망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의 가격을 알지 못해야 원칙이겠지만 유동화회사 담당자는 현재까지 얼마의 매수희망 가격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전달하며, 그 금액보다 높게 제시하기를 은근히 유도하기도 한다.


실제 필자가 한 유동화회사에 연락해 본 결과 담당자가 기존 제시된 매수희망 가격을 말해주며 그 보다 높게 제시하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1억원인 경우 유동화회사는 70~90% 수준에 사들이지만 팔 때는 1억원 가까이 제시하거나 또는 그 이상 제시하는 투자자를 만들기 위해 선 매수희망자의 제시가격을 알리는 것이다.

 

유동화회사 입장에서 연락해 온 투자(예정)자에게 배려 차원에서 알리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그 말을 전해들은 투자자는 담당자가 전달한 그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유동화회사는 대량의 NPL 물건을 사들인 후 매매 담당자에게 일정량을 할당하는 경우가 많다.

 

할당할 때는 일종의 입금금액을 정하며, 담당자는 입금 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사택시 운전자가 회사의 입금 가를 맞추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유동화회사 담당자에게 맡겨진 물건에서 입금 가를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해당 물건의 경매일정을 변경시켜 시간을 벌기도 한다.

 

즉 입금 가를 맞출 수 있는 투자자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유동화회사가 투자자에게 경매에서 직접 낙찰을 받는 조건으로 부실채권을 1억원에 매도하고, 1억5천만원이라는 경매 입찰가를 정해줬을 때, 투자자는 1억5천만원에 입찰한 후 유동화회사가 1억5천만원을 배당받으면 그 차액 5천만원은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매각조건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때 만약 경매입찰에 제3자가 1억3천만원에 입찰했다면 부실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만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매각하기도 한다.


물론 유동화회사가 악의적으로 누군가(제3자)를 동원해 다소 높은 가격에 입찰참여를 시키지 않겠지만 투자자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은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점들로 캠코의 부실채권 매각방식이 유동화회사의 NPL에서도 동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입찰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전자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최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유효입찰로 정하며, 최고가 낙찰이지만 누가 얼마를 제시했는지 알 수 없어 투명한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

 

은근히 부추기면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다.


지금의 대형유동화회사는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

 

유암코의 경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를 목적으로 신한, 국민, 하나, 기업(지분율 각각 17.5%), 우리, 농협(지분율 각각 15.0%) 등 6개 은행이 출자하여 설립해 첫해 적자를 냈지만, 다음 해부턴 흑자로 전환해 매년 순수익이 확대돼 왔다.


지난해에는 1천5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수익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유암코는 최근 주당 41만2천원의 배당을 실시해 주주들인 은행들의 돈 잔치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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