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집 두 채 가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집 두 채 가진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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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7:07 입력 function print_ctns(){ var param = 'newsContentsCode=8166&searchMode=&searchIndex=14'; var a = window.open('./in_news/in_news_print.php?' + param, 'print_win', ''); a.focus(); } 이우진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www.rtax.co.kr Q : 서울에 부부가 아파트 각 한 채씩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2001년 분양 받아 지금까지 세대원 전원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1주택(임대주택)은 2006년 5월에 분양 받아 세를 놓고 있으나, 현재 세를 놓고 있는 주택을 앞으로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서 이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살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장기임대주택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 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먼저,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비과세 되는 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구청·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의 계산 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11.10.14. 전에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가 없으며,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위의 임대주택과 거주 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아래 A와 B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A :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B :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5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를 적용합니다. 다만, 추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월세를 받을 경우 임대 소득세액은=부부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을 소유하면서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전이라도 2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았다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로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것이며, 소득공제 항목이 증가(예, 배우자 공제 등)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3년보유 2년거주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으며, 임대 소득도 전세는 세금 걱정 없고 월세의 경우에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세무법인 이레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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