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무분별한 예산 전용 금지된다
추진위·조합 무분별한 예산 전용 금지된다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7.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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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거환경연구원, 2014년 제3차 법률실무특강 개최
이우진 세무사…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 기준 설명

 

주거환경연구원이 최근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의 예산·회계 기준을 내놓으면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해설 및 대응방안’에 관한 실무 강좌를 열어 화제가 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은 지난 9일 연구원 강의실에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해설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14년 제3차 법률실무특강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법률실무특강은 최근 시가 발표한 추진위·조합 자금운영 기준에 관한 실무 강좌여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실제로 강의실에는 추진위·조합 관계자가 대거 참석, 좌석을 가득 메워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강좌에는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해설 및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이 세무사는 “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은 그동안 추진위·조합의 자금 운용에 대한 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조합일 경우 업무량 증가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날 강좌에서 이 세무사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정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해설 및 대응방안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서울시 회계처리 규정 세칙 △클린업시스템 서식(월별자금/연간자금운용계획) 등의 순서로 시가 내놓은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강의에 참석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강의에 따르면 지출예산 항목을 세분화해 예산전용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자금 부족시 비슷한 회계 항목에서 예산이 끌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과다지출의 원인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추진위와 조합은 예산편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매년 편성하는 연도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예산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 현금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인카드의 개인목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통일된 정비사업 회계처리 기준을 통해 매년 한 해를 결산해야 한다. 기존에는 종류가 다양한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결산을 했다.

하지만 회계처리 방법과 보고형식이 달라 조합 간 비교가 어려웠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이유다.

한편, 주거환경연구원은 이번 강의에 참석하지 못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위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는 23일 실무특강을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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