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들도 표준계약서 적용 용역비용·범위 맘대로 못한다
정비업체들도 표준계약서 적용 용역비용·범위 맘대로 못한다
서울시, 하반기부터 시행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7.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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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비업체도 시공자와 같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비업체의 표준품셈을 정한 용역비 산출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관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이어 정비업체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데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업체별로 용역비 산정 기준이나 용역 범위가 제각각인데다 용역비 지급 기준도 달라 정비업체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정비업체 용역비 산출 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며 “올 하반기부터 일선 추진위·조합들에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데 품셈 기준이 없어 일선 추진위·조합들이 적정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업체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기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선 추진위·조합들은 정비업체에 대한 적정 용역비를 가늠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3.3㎡당 3만원 수준이라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5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또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제시한 용역비의 평균값으로 점수를 책정하다보니 오히려 가격을 낮게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체 선정에 들어간 서울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정비업체 선정 입찰마감 당시 총 10개사 중 용역비의 평균값에 가장 근접한 2개사가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향후 총회에 상정될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고도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로 인해 대의원회를 열어 결정하는 등의 해프닝이 발생했다.


나아가 업무범위나 용역비 지급시기도 업체마다 다르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용역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업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업체들도 더러 있다고 업계는 전하고 있다.

 

더욱이 정비업체와의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용역대금 정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곳도 있다.


바로 개포주공1단지이다. 최근 개포1단지 조합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도 계약해지 된 정비업체에게 3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초 정비업체가 요구한 50억원에서 30억원만 인정된 것이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상태다.


서울시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는 소식에 일선 정비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향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기준이 나올지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규모가 천차만별인데다 애로를 겪는 사안들도 다르다”며 “정비업체는 법에서 정한 업무범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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