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기 조정의 이해관계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의 이해관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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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에 대하여 서울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방식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국토부는 공공관리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관리제도를 서울시가 주장하듯이 현재처럼 유지할 것인지 또는 국토부의 주장처럼 주민이 선택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 차이는 공공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공사 선정시기와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에 대한 요구의 주장을 각 사업참여자들로 나눠서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로 앞당겨서 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실 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굳이 시공사의 이익측면으로 보자면, 사업물량이 부족한데 이를 조금 만회하자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시공사가 사업시기를 조정하자고 하면서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비를 초기부터 조달하도록 하면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이라는 것과, 시공사 없이 인가 받은 설계를 재설계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관리제도가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시공사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되어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지적에 대한 반박 근거를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시공사는 선정시기를 현행과 같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은 많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어려운 자금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자금투입이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일몰제도가 있어서

 

언제 사업이 중단될지 모르는 사업에 사업 비용를 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조합과 협력업체에서는 시공사를 빨리 선정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자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여해 주는 공적자금을 사용하기에는 금액도 충분하지 않고, 절차도 불편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어떤 이해관계를 갖게 될까요? 사실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인후로 하자는 주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공공관리제도가 사업비를 절감하여 부담금 1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부담금 1억원 절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도입하면서부터 줄곧 시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의 공사비 조정이 결국은 소수의 집행부와 거래로 조합원에게 많은 부담금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중에서 상당수는 서울시의 걱정처럼 거대한 시공사나 부도덕한 집행부 몇 사람에 휘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도정법에서 각 사업단계마다 동의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제도 아래서 조합원들이 전혀 모르고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지 의문이 갑니다.

 

즉, 서울시는 시민을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여도 충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시공사선정시기 조정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시공사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경우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하도록 유지하든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정책은 시장여건과 정책의 목적에 맞춰 조정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시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절차와 과정의 변화는 수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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