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양신청과 조합원 지위 상실
추가 분양신청과 조합원 지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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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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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실관계


△2009. 7. 15. ~ 2009. 9. 12. : 1차 분양신청기간
△2010. 1. 14. ~ 2010. 2. 2. : 2차 분양신청기간
△2010. 9. 18 : 총회(2차 분양신청기간을 한 자에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제5호 안건에 대하여 1차 분양신청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음)


원고는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에도 2차 분양신청기간을 부여한 후 조합원으로 추가 인정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함.

 

2. 서울 고등법원 판시 주요내용(2012. 9. 25. 선고 2012 누 15731 판결)


① 조합의 제명결의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당초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그 후 조합의 제명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는 등 토지등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조합은 당초의 분양신청기간 외에 추가로 분양신청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재건축조합이 당초 분양신청기간 외에 추가로 정한 분양신청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결과 당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추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정관 제10조 제1항 단서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구제책이 존재하고 있는 점,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다시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재건축조합사업의 원만한 진행이나 분양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는 점(이 사건에서도 일반분양이 저조하여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 정관 제9조 제3항에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다시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경우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 정관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법원은 추가 분양신청기간을 부여한 경우 최초 분양신청기간 전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조합원 상실시점은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1나23707 판결과 같은 취지임).


최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전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추가 분양신청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분양신청기간까지 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조합정관 규정 등을 근거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가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한 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국토해양부 고시 표준정관을 기초로 정관을 작성하는데, 표준정관 제9조 제1항 단서 또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총회의결 사항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사건 조합과 달리 조합정관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총회의결 등 규정이 없는 조합의 경우, 추가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한 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가 없는바, 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의거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정관을 개정한 후 개정된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의결 절차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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