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받은 빈집… 명도 변경 어떻게 - 법원경매(1)
경매 낙찰받은 빈집… 명도 변경 어떻게 - 법원경매(1)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4.07.1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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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 신청 후에 강제집행 진행이 가장 빨라
처분승락서 받아도 당사자 확인 안되면 무용지물

 


#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홍규(38세 가명)씨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다세대를 낙찰 받았다.

 

이 빌라는 최초 감정가 2억2천만원이었지만 경매법원에서 2회 유찰돼 1억4천80만원에 재경매가 나온 것이다.

 

김씨는 현장방문을 통해 외관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상하게 불이 켜져있지 않은 것에 갸우뚱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감정가의 78%인 1억7천160만원에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


한 달 후 법원으로부터 잔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 20여일 후 잔금을 치른 김씨는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마친 후 해당 주택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다. 오히려 옆집에서 사람이 나와 시끄럽다고 할 정도였다.

 

김씨는 이집 사람이 언제쯤 돌아오느냐고 물으니, 그 집 사람들 이사 간지 몇 달된 것 같다고 했다.


아차! 하는 생각에 급히 열쇠수리공을 불렀다. 열쇠수리공은 “집 주인이 맞느냐”고 물었지만 대충 얼버무리고 문을 여니 집안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 가재도구며 주방 집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사뭇 ‘야반도주’라도 한 듯 보였다.

 

열쇠수리공이 다시 “집주인 정말 맞아요?”라고 물으니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현관문을 다시 잠가두었다.


김씨는 이제 자기 집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칫 잘못했다간 문제가 생길까 하여, 집 안에 들어서지도 않고 다시 잠근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수차례 고민하고, 인터넷도 찾아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김씨는 다시 현장에 방문해 우편함을 뒤지기 시작했다.

 

혹시 야반도주한 전 집주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였다.

 

 ‘역시나’였다. 통지서 청구지를 옮기면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 이사간 곳으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곳에서 통신사의 통지서를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연결음이 들리고 저쪽에서 “여보세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지금 집에 남은 짐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저쪽에서는 격앙된 어조로 맘대로 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뚝 끊겼다.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경매로 살던 집을 내놓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다. 상대가 전화를 하면 받지만 경매 때문에 전화했다고 하면 무작정 끊어버리거나,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는다.

 

야반도주를 할 정도였으면 빚쟁이에게 크게 시달렸기 때문일 것이다.


김씨는 수소문 끝에 전 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알아냈고, 그곳에 가보니 고등학생 아들만 있었다.

 

엄마는 언제 올지 모르고, 아빠는 집 나간 지 오래란다. 몇 번을 찾았어도 만나지 못했고, 전화도 없었다.

 

별 수 없이 고등학생 아들에게 간이로 ‘사용승락서’를 받아들고 돌아왔다.


김씨처럼 경매로 낙찰 받은 집의 경우 의외로 빈집이 많다. 채권자로부터의 빚 독촉을 견디기 어렵고, 수시로 날아드는 법원명령서 등은 채무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그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어느 날 밤 홀연, 중요 가재도구만을 챙겨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경매낙찰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론가 사라진 집주인을 찾아 합의서를 받든, 사용승락서를 받든, 아니면 남아 있는 짐들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그런 기억을 애써 잊으려 하기 때문에 그 집에 가기도, 그리고 낙찰자를 만나기도 극도로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락이 와도 끊어버리거나, 연락처를 남겨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김 씨처럼 본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서 받은 승낙서를 근거로 그 집의 짐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될까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만으로 안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전 주인 아들은 소유자가 아닐 뿐 아니라 미성년자로서 법적인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다.


또 본인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서명이나, 손도장(지장)만으로는 상대를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을 첨부한 승낙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그것을 전해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김씨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법원에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2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몇 안 되는 가재도구들을 처리해야 했다.

 

현장답사부터 몇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든 사례다.


경매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벨을 눌러 인기척이 있는지, 커튼은 계속 쳐져 있는지, 그리고 전기계량기가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계량기가 돌지 않는다면 빈집일 확률이 높다.

 

잠깐 나갔다면 냉장고는 분명 켜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수천만 또는 수억원이 오가는 것이니만치 강심장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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