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쟁점(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17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태도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측과 사업에 찬성하는 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각종 소송이 있어 왔으며, 현재도 대부분의 조합이 조합분쟁의 시발점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쟁송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이번호부터는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쟁점 중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안을 위주로 설명하고자 한다.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실무상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조합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의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선행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정된 경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 또는 후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은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이미 인가받은 사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취소ㆍ철회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근거하여 설권적 효력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29.선고 2011다46128 판결).


예외적으로 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대법원도 후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이 선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예외적으로 후행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을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보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새로 법정사항이 포함된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는 등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설립변경 인가의 신청 전에 총회를 새로 개최하여 조합정관의 확정ㆍ조합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결의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5.29.선고 2013두18773 판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