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공동주택은 입지 상관없이 숙박·공연장 허용
초고층 공동주택은 입지 상관없이 숙박·공연장 허용
국토부, 주택건설 규제정비 박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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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초고층 공동주택은 입지와 상관없이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의 경우 분양 시 총면적 기준만 지키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층 복합건축의 특정 구역·지구 요건이 폐지된다.

지금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공동주택은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에 한해서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건축은 주거 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주택을 포함한 초고층 건축물은 지역·지구와 관계없이 레지던스 호텔과 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단란주점·유흥주점·카지노 등 위락시설, 극장·영화관·음악당 등 공연장이 들어설 수 있다.

 

다만 복합건축 때엔 주택과 주택외 시설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의무설치 시설규정도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총량제와 의무 설치시설 규정 등 이중 규제를 두고 있다.

 

총 설치면적은 세대마다 2.5㎡를 확보해야 하고 의무 설치시설의 경우 가구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의무시설 규정에 막혀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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