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소형의무 기준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소형의무 기준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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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7·24 경제활성화 대책 발표
안전에 문제 있으면 곧바로 재건축 판정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성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24일 발표된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된다.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 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 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해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 설비 노후가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이 통상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재건축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게 된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한 재개발·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 판단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때 그 보증금을 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과 뉴타운 해제지역 등도 필요하다면 정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탄력 운영 또는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있고 주택시장 여건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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