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관련 조합원 재산 가압류
매몰비용 관련 조합원 재산 가압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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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최근 본인은 서울 성북구 소재 모 재개발 조합의 조합 임원들을 대리하여 조합 해산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최근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 조합은 평소 본인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이 자문 변호사로 선정되어 수 년간 자문 및 관련 소송 업무를 수행해오던 현장으로서 조합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 진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조합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더딘 현장이었습니다.


급기야 도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해산동의서가 구청에 접수되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시공사는 그간 조합에게 대여해주었던 비용 약 31억원에 대해서 가계약 당시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임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 적법한 절차(총회 결의 등)와 방식을 거쳐서 차입·집행된 금원들에 대해서 속칭 독박을 쓰게 된 조합임원은 해산 과정을 주도한 일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조합 해산 및 그로 인한 시공사의 매몰비용 청구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하였고, 이에 대해서 법리 검토 결과 ‘보증채무금의 사전구상금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산 과정을 주도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가압류 신청서에서 주장한 법리


가. 이 사건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성격은 조합운영비 또는 사업추진비 등으로 종국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는 능히 인정될 수 있으며,


나. ①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은 조합 정관 상 현물출자 의무와 정비사업비 등 비용납무 의무가 있다는 점,

 

②시공자와 감정평가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선정 및 변경과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은 조합총회의 전속적 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도정법 제24조) 조합의 중도 해산 시에 존재하고 있는 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거의 대부분 조합 총회의 결의를 득하였다는 점,

 

③조합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점(도정법 제61조),

 

④조합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거


다. 청산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이를 분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3. 검토


가. 최근 총회에 참석을 해보면, 총회장 입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 해산 동의서를 징구하여 조합을 취소시키면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임원만 책임을 지지 일반 조합원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들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됩니다.


나.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일반 조합원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필자는 위 가처분 신청에서 주장했던 법리 등에 의거 일반 조합원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합도 조합이지만 이와 별개로 조합설립동의율보다 훨씬 낮은 50% 이상의 동의만으로 조합 해산을 가능케 해놓고 조합 해산 이후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관 주도의 출구전략으로 인해 이 시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원과 조합원 간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문의 :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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