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성기 도래?
도시재생 전성기 도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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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본부의 구상은 기존의 재개발·재건축관련 업무와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한곳에 모으면서 일부 조직을 새로 만드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SH공사와 함께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은 도시에 활기를 부여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인 활력도 키워 고용을 늘리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사회·경제·문화·물리적인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도시의 활력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을 새로 짓는 단순 재개발을 넘어 지역 경제와 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흐름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촉발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단체인 학회와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년에 실시한 도시재생 선도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가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런 큰 흐름들 중에서 서울시가 기존의 주택과 도시분야의 일부 부서를 하나로 모아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 도시재생조직이 구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흐름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도시 재생사업중에서 물리적 측면의 정비가 크지 않은 재생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한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의 저변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이 어려운데 도시재생사업은 잘될까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은 주택시장 경색으로 기인한 측면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기반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절반정도만 낮추어도 사업추진이 훨씬 활발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하던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와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뉴타운과 정비사업에서 요구한 기반시설 설치의 부담을 결국 국가나 지자체가 거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부동산시장의 경색이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지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사업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에는 기반시설을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않았는지 명쾌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도시재생사업으로 돌아가 보면,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물리적인 정비사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물리적인 개선이나 신축공사는 전혀 없이 예산만 투입한 지역공동체 사업과 같은 것들도 가능합니다. 아주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경쟁력 있고 활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노후·불량한 주거지에 대하여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도 있어야 할 것이고, 오래되고 위험한 상가건물을 다시 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여전히 이런 정비사업들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인다면, 이것이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부라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외에도 도시에 활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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