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고강뉴타운지구 안의 모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 및 승인이 모두 취소된다.
아울러 뉴타운사업을 위해 계획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돼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뉴타운지구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없어져 건축법 등에 알맞게 건축물 신·증축 등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뉴타운지구 해제에 따라 설립 인가(승인)가 취소된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주민갈등 해소 및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70%이내의 금액을 경기도와 시에서 함께 보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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