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전 이주하면 사업인가 취소
재건축 관리처분전 이주하면 사업인가 취소
서울시 산하구정에 행정지도 공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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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를 받기도 전에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를 진행하는 이른바 ‘선(先)이주’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선이주의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재건축 선이주 관련 행정지도 통보’ 공문을 25개 구청과 SH공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각 구청이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의 이주 대책 및 선이주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주민 이주는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조합원 재산가액과 추가분담금을 확정하는 절차)을 인가한 이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2월 조례를 개정해 각 조합이 애초 재건축사업 계획을 짤 때부터 관리처분인가 이후를 기준으로 한 구체적인 이주 계획안을 담도록 못박은 바 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뤄지는 선이주가 인근 전·월세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사업이 지연될 경우 미리 써버린 이주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선이주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조합장과 조합 임원을 교체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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