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건축·재개발시 마을흔적보전 의무화
창원시, 재건축·재개발시 마을흔적보전 의무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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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재건축·재개발 구역들의 기존 마을 풍경과 흔적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창원시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무문별하게 파괴·단절되는 마을 고유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표준건축비의 0.3% 범위내에서 마을 흔적 보전사업과 마을역사관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상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관내 모든 정비사업장으로, 이들은 앞으로 대학, 향토사학자, 민속학자 등 지역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전이 불가능한 시설은 원형이전하거나 모형을 제작 설치하고 민속자료, 마을모형, 지형도, 개발전후의 전경을 담은 사진 등을 마을역사관을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

보전대상은 근대 및 전통건축물, 조형물 등 건조물과 역사가로, 먹자골목 등 가로경관, 역사적 장소나 오래된 맛집 등의 장소, 하천, 산지, 고목 등 자연물, 유적, 기타 마을 흔적 등이다.

시는 용호 4·5구역, 가음 7구역에는 이미 이 제도를 적용, 마을흔적보전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마을흔적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근거 조례도 마련했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사라져 가는 삶의 흔적과 이야기거리를 후세에게 전함으로써 시간의 깊이에 대한 이해와 옛 모습 반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문화적 품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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