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청주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주차장·용적률 기준 완화도 장기과제로 적극 검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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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지지부진한 주택 재개발 사업에 활로를 뚫어주려는 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주택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007년 충북도의 관련 고시와 비교할 때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8.5% 이상'으로 돼 있던 임대분 건설비율을 '5%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특정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아파트 1천가구를 건립한다고 가정하면 임대용(전용면적 60㎡ 이하)은 85가구가 아니라 50가구만 지으면 된다.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그만큼 이익을 더 볼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라 이 임대분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여야 하는 청주시로서도 관련 예산을 아끼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은 쳐다보지도 않던 시공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빗장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청주시는 이와함께 조합들이 요구하고 있는 용적률 적용기준 완화와 주차장 확보 기준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들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고 시공사의 이익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 기준과 용적률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구당 1.5대인 주차장 확보 기준이 1.2∼1.3대로 낮아지면 주차장 조성에 드는 비용이 크게 준다는 것이다.

 

또 230%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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