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감정, 부풀린 자산평가로 '내손다구역' 동의서 무효 논란
하나감정, 부풀린 자산평가로 '내손다구역' 동의서 무효 논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8.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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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감정평가법인이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의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 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정률을 적용하면서 사업성을 부풀린 결과다. 이로 인해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내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내손다구역 추진위(현 조합)는 하나감정평가법인에게 추정분담금 산출 등의 사업성 분석을 의뢰했다. 조합설립을 앞두고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주택유형별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했다. 이때 공동주택의 경우 1.34~1.86배, 단독주택은 2.0~2.74배, 기타(근생 등)는 12.0~3.13배 등 각각의 보정률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는 GRES에서 정한 타 지역의 보정률보다 지나치게 높았다.


실제로 현재 경기도내에서 GRES를 활용하고 있는 의정부시, 김포시, 부천시, 구리시, 하남시, 남양주시 등 6곳의 보정률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1.05~1.75배, 단독주택은 1.35~1.85배, 기타는 1.05~1.5배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손다구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보정률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자산평가금액이 5~30% 더 높게 산출됐다.


심지어 인접한 가구역과 나구역보다도 높은 보정률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이 유독 내손다구역에서만 사업성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다.

그런데 의왕시는 이처럼 부풀려진 종전자산평가금액이 GRES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공신력을 갖춘 평가기관을 통해 산정된 만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에서였다. 결국 내손다구역은 지난달 75%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반대 주민들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높게 사업성이 부풀려진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하나감정평가법인이 터무니없이 높은 보정률을 적용하고 사업성을 부풀린 것에 대다수 주민들이 속았다”며 “이렇게 산정된 추정분담금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이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왕시는 내손다구역의 보정률이 인접 구역보다 높게 적용된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을 선정한 후 재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평가기관이 산출했다는 점에서 신뢰했었지만 인접 구역들과 비교해보니 객관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조만간 평가기관을 선정해 재평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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