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기숙사 등도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바닥구조로 설계·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단 권장사항이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는 11월29일부터는 강행규정으로 바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과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중량충격음이 50㏈ 이하, 경량충격음이 58㏈ 이하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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