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11일부터 1주택자도 ‘디딤돌 대출’ 가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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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부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금리가 싼 주택담보대출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주택기금운용계획을 이같이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1주택자의 자격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매매계약서상 가격 또는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로 사려는 주택이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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