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구조와 무관하게 천정의 높이 기준이 ‘2.2m 이상’으로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지난 11일 행정예고 하고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철근콘크리트벽식은 2.2m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는 2.4m이상으로 이원화된 공동주택의 천정 높이가 2.2m이상으로 일원화된다.
또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도 수평계획모듈 격자간 치수를 ‘1M’에서 ‘M/2’ 증분치로 조정된다.
1M은 공동주택 건축시 사용되는 각종 자재 등을 모듈화해서 생산할 때 쓰는 기본 단위로, 가로·세로 100㎜ 크기를 말한다. 1M을 M/2로 조정하면 기본 모듈의 규모가 절반(가로·세로 5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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