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 땅 쪼개서 집짓기 못한다
명의 빌려 땅 쪼개서 집짓기 못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19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해 회사 임원이나 가족 명의를 빌려 땅을 쪼개서 집을 짓는 편법이 금지된다.


분할 건설이 가능한 주택단지 규모가 6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되고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에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합한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해 대지를 필지 단위로 분할하고 가족명의를 빌려 30가구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일단의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개인이면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같은 사업주체로 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사업주체가 대지를 분할해 인접해 개발해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편법개발이 어려워진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후 2% 이내에서 대지지분을 줄이고, 해당 대지를 팔아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적확정측량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2% 이내의 대지지분 변경이 허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