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자명부의 공개여부
동의자명부의 공개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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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추진위원회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지금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즉 동의자명부를 공개하라고 열람복사 신청을 해왔는데 응해야 하나요?

 

토지등소유자명부와 조합원명부는 열람복사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의자명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자명부는 사업초기단계에서 누가 찬성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므로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면 부당한 압력과 철회종용을 받게 되므로, 게시·인터넷공개·서면통지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열람 복사의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제86조 제6호).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와 조합원명부만 기재되어 있지 동의자 명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조합설립 동의자 명부는 제81조 제6항에 따른 열람 복사 대상은 아니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조합설립이 된 이후에 공개요청을 해온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동의자명부가 곧 조합원명부가 되므로 조합원명부를 복사해줌으로써 결국은 동의자명부도 공개해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여전히 동의자명부는 공개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설립 취소소송에서 법원에 문서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디까지나 작성인이 토지등소유자로서 사인이고, 그것이 관공서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동의자명부도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추진위원장을 기소한 바 있었으나, 재판부의 권유로 동의자명부에 대하여는 공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게시, 인터넷 공개, 서면통지의 대상인지 여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관한 사항’이 게시, 인터넷 공개, 서면통지의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의자 명부도 공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같은 취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게시, 인터넷공개,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호).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동의자 명부의 작성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업무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모든 업무를 그 해당 문서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게시, 공개하고 복사해서 통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게시, 인터넷공개, 서면통지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진행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 의사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동 조항의 1호 내지 9호 참조).

 

그렇게 보지 않고 동의서 하나하나를 모두 공개한다거나 누가 동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동의자 명부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보면 개인정보의 지나친 유출이 문제됩니다.

 

사업초기에 누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가 일일이 공개된다면 해당자가 주변으로부터 철회종용을 받거나 미동의자가 동의종용을 받게 되어 의사표현이 왜곡될 것입니다.  

 

☞ 문의 :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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