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밀린 대여금 지급하라” 첫 판결
법원 “시공사, 밀린 대여금 지급하라” 첫 판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8.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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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연합, 청구소송서 승소
조합들 유사소송 이어질 듯

 

 

최근 법원이 조합과 시공자간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경기침체라는 이유로 사업비, 운영비 등의 대여금을 중단하고 있는 시공자들의 행태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대여금 중단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합들의 소송러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조합(조합장 정세창)은 시공자인 L건설을 상대로 그동안 밀린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며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조합이 청구한 20억원 중에서 1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능곡연합은 지난 2009년 9월 L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L건설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사업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운영비도 월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1천만원으로 삭감하고, 지난해부터는 아예 지급을 중단했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현금청산 금융비용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시점에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조합은 용적률 상향과 소형주택 비율증가를 위해 두 번에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사업성을 높여 어떻게든 사업추진을 이뤄보고자 했던 노력이었다. 여기에는 L건설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그런데도 L건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조합이 수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조건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L건설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순연만을 고수하며 조합을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

정세창 조합장은 “L건설이 공사계약서상의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시공자에게 조속한 사업추진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대여금을 받지 못한 사업장들에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능곡연합과 같은 대여금 중단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진희섭 부장은 “조합이 소송하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된 것”이라며 “현재 시공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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