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 연면적기준 없앤다
재건축·재개발 소형주택 연면적기준 없앤다
정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상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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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 확보토록 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두 부처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택재정비 활성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마련 중이다.

 

최종 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중대형 위주로 집을 지어 수익성을 높이려던 조합원들의 의욕을 꺾어주택재정비 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두 가지 규제 중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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