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관리처분계획과 법인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관리처분계획과 법인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2.0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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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14:39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절차가 진행중인데 조합원을 포기하여(분양신청을 아니함) 조합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양도세는 부담할 각오입니다. 그런데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감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요건 등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A : 부동산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과 3년 보유한 경우와 8년이상 소유 및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 건물,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부정책상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한 감면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건물,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감면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공익사업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시·군·구, 조합 등)에게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어 양도하는 토지 등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수용된 경우가 아니라도 협의매수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감면요건에 맞는 해당 부동산은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인가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이전 2년 전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일에 근접하여 최근에(2년 이내) 취득하여 보상 받는 경우는 투기거래로 보고 감면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부동산이여야 하며 그 정비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이라면 감면 대상이 안됩니다.
 

다섯째,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감면 세액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20%를 감면합니다.
 

여섯째,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와 동시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귀하와 같이 조합에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보다 조합에 양도하면 20% 절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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