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원천징수 세무실무
조합의 원천징수 세무실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8.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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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
www.rtax.co.kr)

 

 

Q : 정비사업조합이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1)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여 목적으로 시공자 법인인 건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이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이자의 수령자는 법인이므로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임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조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급여와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갑근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연말정산 제외).

임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조합에서 사업진행상 조합원이나 민원제기자 등에게 사례금, 지원금, 합의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세율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Q : 정비사업조합이 당초 목적하는 사업을 종료 후 해산시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A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러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정비사업조합은 세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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